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에 그동안 서울 아파트 분양권 인기는 대단했다. 당분간 서울 내 공급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분양권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일반 분양가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는 사례도 심심찮았다.

한동안 파죽지세였던 분양권 시장 강세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하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전세가율 하락 등이 맞물리며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일부 사람들이 분양권을 처분하는 모습이다.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1에 달했던 서울 마포구 등 인기 지역 아파트에서도 무피(분양가와 같은 가격)를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다. 올 하반기엔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직접 거주할 집을 찾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싼값에 매물을 취득할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양권 시장을 유의 깊게 봐야 할 때다. 마포 왕십리 광운대역세권 등 서울 인기 지역에서도 나올 예정인 분양권 물량들을 노려볼 만하다.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에 청약해 당첨으로 취득한 권리를 말한다. 초기 계약금 10~20%를 납부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 등을 통해 불입하는 경우가 많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3년,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은 1년이 적용된다.
분양권과 비슷한 개념인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존 토지 소유자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분양권은 분양가격이 공개된 만큼 비교적 단순하게 거래할 수 있지만 입주권은 거래 시 조합원 권리 등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가격 비교가 까다로운 편이다. 아무래도 분양권이 입주권보다는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다.